교회 소송은 소속된 교단의 헌법과 민사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한국교회의 문화적 특성과 언어를 완벽히 이해하고, 한국어와 영어에 능통한 전문 변호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교회 내분으로 인한 행정권 & 재산권 분쟁, 목회자/당회원 배임행위, 교회 임직원 노동법 문제(임금체불, 부당해고, 성추행)는 종교법과 민사법이 첨예하게 접목되어, 양쪽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소유한 전문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독립교회(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무소속 교회) & 회중교회(침례교회처럼 교단에 가입은 되었지만, 상회 없이 개 교회 정치)는 교회 헌법 및 내규가 우선합니다. 상회교회(장로교, 성공회, 감리교)는 교단 헌법이 개 교회 내규를 우선합니다. 이러한 범주에서 세상 법정이 관여할 수 있는 분야(예: 재산권 & 행정권 분쟁, 부당해고)가 있고, 관여할 수 없는 분야(예: 목사 & 장로 파직, 헌금 반환소송)가 있습니다.
이원기 변호사는 조직신학 박사학위(1994년) 소유자로 미국 신학교에서 수년간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그동안 한인교계에 널리 알려진 수많은 교회 소송들을 변론하면서, 재판 능력과 실력이 입증된 교회소송 전문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