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발생하는 비도덕 행위, 위법행위, 임금체불, 차별대우 등에 대하여 회사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정부기관에 고발했다는 이유로 보복행위(예: 징계, 강등, 승진거부, 해직)는 위법입니다. 모든 직원은 직장에서 개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저희 로펌은 노동법 전문으로, 수많은 차별대우 소송을 회사측 혹은 직원을 모두 변론해 왔습니다. 그래서, 회사측 입장에서는 어떠한 것이 최선의 방어인지, 피해자 직원 입장에서는 어떠한 것이 최고의 공격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완벽한 한국어와 영어를 구사하는 전문 변호사의 변론으로 당신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