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엔젤레스 노동법 임금체불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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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관련 소송은 개인 혹은 집단소송으로 제기됩니다. 임금소송은 원고(직원)가 “본인이 근무한 시간에 준하여 임금을 지불 받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도 성립됩니다. 피고(고용주)의 반론은 임금을 모두 지불했다는 것인데, 이러한 반론은 직원의 time cards, pay stubs, and wage statement 와 같은 문서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Time cards(근무시간표)는 출근시간, 점심시간, 퇴근시간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하고, 이러한 시간표는 직원이 직접 작성하거나, 확인 서명이 필요합니다. Pay stubs(임금지급명세)는 근무시간과 일치한 임금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Wage Statements(임금지불표)는 직원의 시간당 임금, 총 근무시간, 오버타임 시간 등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임금소송에서 중소기업자들은 (1) 직원의 요청으로 현찰로 (전체 혹은 일부) 임금지불, (2) 쌍방간 동의로 독립계약자(1099)로 임금지불, (3) 정확한 자료 부족으로 인하여 패소하게 됩니다.

저희 로펌은 노동법 전문으로, 수많은 임금 관련 소송을 회사측 혹은 직원을 모두 변론해 왔습니다. 그래서, 회사측 입장에서는 어떠한 것이 최선의 방어인지, 피해자 직원 입장에서는 어떠한 것이 최고의 공격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완벽한 한국어와 영어를 구사하는 전문 변호사의 변론으로 당신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