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엔젤레스 노동법 차별대우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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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차별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영주들은 무엇이 차별이고, 그로 인한 심각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차별”이란 직원의 나이, 인종, 성별, 성적 정체성, 정식적 혹은 신체적 장애, 종교, 혹은 국적을 이유로 다른 직원들 보다 다르게 취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 후배들을 위해서 은퇴하시고, 노후를 설계하시죠…” “Ms. Kim, 이제 임신했으니, 집에서 아이가 키우면 좋겠네…” “오늘 Ms. Kim 의상이 상당히 섹시하네…” “당신 영어는 액센트가 심해서 도무지 이해가 않되…”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처럼 직장에서 생각없이 내 뱉은 말들이 당사자에게는 큰 심적, 정신적 피해가 됩니다.

저희 로펌은 노동법 전문으로, 다양한 형태의 직장내 차별 대우 소송을 회사측 혹은 직원을 모두 변론해 왔습니다. 그래서, 회사측 입장에서는 어떠한 것이 최선의 방어인지, 피해자 직원 입장에서는 어떠한 것이 최고의 공격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완벽한 한국어와 영어를 구사하는 전문 변호사의 법적 자문과 변론으로 당신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