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엔젤레스 노동법 직장내 괴롭힘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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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영주들은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어떠한 행위가 위법인지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대가성(Quid Pro Quo) 혹은 험악한 작업환경, 두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Quid Pro Quo는 라틴어로 ‘서로 주고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대가성은 성적 혹은 종교적 성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의 성적 제안을 대가로 승진을 하거나, 거부해서 해고 혹은 승진이 거부된 경우입니다. 혹은, 경영주의 특정 종교 행위(예: 직장내 기도모임, 성경공부 등)에 참석토록 직간접적으로 강요 받는 겁니다. 험악한 작업환경은 성희롱, 성추행, 험오적 언사 등으로 형성됩니다.

저희 로펌은 노동법 전문으로, 다양한 형태의 직장내 괴롭힘 소송을 회사측 혹은 직원을 모두 변론해 왔습니다. 그래서, 회사측 입장에서는 어떠한 것이 최선의 방어인지, 피해자 직원 입장에서는 어떠한 것이 최고의 공격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완벽한 한국어와 영어를 구사하는 전문 변호사의 법적 자문과 변론으로 당신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십시오.